2017. 1학기 방과후학교 교육비 납입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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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미 | 등록일 | 17.04.10 | 조회수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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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학기 방과후학교 교육비 납입 가정통신문 ----------------------------------------- 금회 납부 항목: 3월, 4월분 방과후학교 교육비(강좌당 5,000원) 2. 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수강학생 3. 납부내역
4. 납부기한(스쿨뱅킹 이체예정일) : 2017년 4월 7일(1차), 2차 수시(지정 날짜에 잔액 부족 시 수시 출금) 5. 2017학년도 1학기 교육비 징수 예정일 ① 3월분: 4월7일 ② 4월분: 4월17일 ② 5월분: 5월8일 ③ 6월분: 6월7일 ④ 7월분: 7월7일 6. 학생이 1회라도 수강하였으면 교육비가 납부되며, 교재나 재료비는 수익자부담입니다. 7. 농산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금액은 잔여 예산과 참여 일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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