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치원 규칙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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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4 | 조회수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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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원칙)
제1조(목 적)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 원은 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본 원’)이라 정한다. 제3조(위 치) 본 원은 충청북도 감곡면 장감로 207번지에 둔다.
제4조(교육연한) 본 원의 교육기한은 1년으로 하며,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학기) 본 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국가에서 정하는 임시 공휴일 2. 하계, 동계의 휴가, 학년말 휴가 3. 개원기념일: 6월 12일(학교 개교기념일을 함께 병행) 4. 기타 휴업일(원장 재량휴업일) ➁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및 기타 휴가의 기간과 일수는 유치원 규칙 제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➂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➃ 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학급편제) 본 원의 학급편제는 관할청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급정원) 본 원의 학급정원은 관할청이 배정한 정원으로 한다.
제9조(교육내용) 본 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교육청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본 원의 실정에 적합하게 구성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부모가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0일 이내(1회 연속 최대 10일)로 한다. ➂ 원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4항에 따라 휴업일에 행사 개최 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11조(수업시간운영) ① 본 원의 교육과정은 8시 40분에 시작한다. 교육과정은 4시간 이상 운영한다. ②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진다. 교육과정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한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① 본 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 ② 교사는 유아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화 학습을 연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놀이중심의 교육활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교사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화기기, 교재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다. ④ 방과후 과정 운영은 수요자의 요구와 관할청의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3조(입학·재입학·편입학) ➀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➁ 본 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➂ 본 원은 학기 중 입학을 원하는 자는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전입(출) 할 수 있다. ④ 본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본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⑤ 다른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본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입학·전출) ➀ 공립에서 본 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원장이 이를 허가 한다. ➁ 다른 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본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한다. ➂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 하기 위해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제15조(휴학·복학) 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소정의 서류에 명기하고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휴원서를 갖추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➁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자퇴·퇴학) ➀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원에서 학적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서를 받아 처리한다. ➁ 원아가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형편 등으로 퇴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17조(수료 및 졸업) ➀ 본 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유치원수업일수 최종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만3,4세의 원아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해당 유아의 수료를 처리한다. ➁ 본 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유치원수업일수 최종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만5세의 원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8조(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정의)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20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1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본 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위배가 되는 행위 제22조(조언)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상담) 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주의) ①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훈육을 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5조(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제22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24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 1. 주의를 준 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참여 2. 1호의 지도에도 불응할 경우 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시: 학생을 개방된 교실 앞 문 밖으로 이동하여 수업참여 나)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에 유아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교무실로 이동(학습자료 부여) ⑤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녹음기 등 유아 또는 교직원의 개인정보공개의 우려가 있는 물품 4. 교육활동 침해소지가 있는 물품 ⑦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정학습(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2. “1호”의 조치에도 개선이 안될 경우 퇴학 제29조(이의제기)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0조(기타) 본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문, 관계법령,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31조(수업료 및 입학금) ➀ 본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하여 무상으로 한다. ➁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기간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기타의 비용징수) 본 원의 원아로부터 받는 기타의 비용징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회계연도) ➀ 본 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➁ 기타의 비용징수 시기는 유치원장이 정하고 회계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4조(목 적)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보 및 공식적인 의견 교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5조(구 성)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감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②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 각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6조(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진다. ①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⑤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⑥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⑧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⑨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7조(규칙개정절차) 본 원의 규칙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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