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결석 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결석신고서 및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석 종류 | 내용 | 처리 방법 | 출석 인정결석 | (1) 경조사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 1일 인정,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출석 인정, 감염병 환자 출석 인정 등) <결석신고서를 담임교사에게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경조사 |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발급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인 결석 신고서로 대체 가능(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질병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1)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약봉투, 처방전 등)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결석신고서)로 대체가능> | 3일 이상의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 | 미인정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로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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