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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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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 처리 방법 안내
작성자 김예지 등록일 20.04.29 조회수 82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결석 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결석신고서 및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석 종류

내용

처리 방법

출석

인정결석

(1) 경조사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 1일 인정,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출석 인정, 감염병 환자 출석 인정 등)

<결석신고서를 담임교사에게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경조사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에 의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발급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인 결석 신고서로 대체 가능(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질병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1)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약봉투, 처방전 등)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결석신고서)로 대체가능>

3일 이상의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

미인정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기타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로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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