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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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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안내
작성자 류병아 등록일 17.09.22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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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인사혁신처는 10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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