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유아학비 사전신청 관련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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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정 | 등록일 | 15.02.10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 24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주민센터 및 시군구 협조를 받아 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 및 행복e음을 통하여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5학년도 입학 유아는 2월 말일까지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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