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5학년도 유아학비 사전신청 관련 협조 안내
작성자 김희정 등록일 15.02.10 조회수 21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 24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주민센터 및 시군구 협조를 받아 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 및 행복e음을 통하여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5학년도 입학 유아는 2월 말일까지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5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오후프로그램강사 채용 공고
다음글 2015학년도 유치원 제35회 입학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