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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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보임 | 등록일 | 12.04.18 | 조회수 | 169 |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
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금연구역의 지정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34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학교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12.12월)되기 이전에 조기에 지정 하여 운영함(2012년 4월 1일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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