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작성자 최보임 등록일 12.04.18 조회수 169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 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금연구역의 지정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34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학교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12.12월)되기 이전에 조기에 지정

    하여 운영함(2012년 4월 1일부터 실시)

이전글 제 14회 음성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그림그리기, 글짓기, 동요부르기 대회 안내
다음글 드림레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