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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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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결석시 참고하세요.
작성자 심영희 등록일 09.10.08 조회수 214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담임 교사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7일 이상의 장기결석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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