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결석시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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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영희 | 등록일 | 09.10.08 | 조회수 | 214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담임 교사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7일 이상의 장기결석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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