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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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초 | 등록일 | 08.06.18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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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안내문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200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올해 만6세가 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해당 면사무소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받아 입학예정 학교를 통보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장애나 심신발달상의 특별한 사유로 취학유예를 고려하는 경우, 입학예정 학교나 인근 학교의 특수학급을 방문하여 특수교사에게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있고, 관련 교재․교구 및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일반학급 통합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늦다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취학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경우에 자세한 상담과 전문적인 진단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은 연령에 알맞는 또래집단에서 교육받을 때에 심신의 균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귀댁의 소중한 자녀가 제 연령에 맞게 취학하여 아동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아동
1) 아동 연령
- 초등 학령기(만6세~만11세)의 나이로 올해 취학대상이거나 또는 취학이 유예되어 왔던 아동
2) 아동 특성
- 심신 건강상의 문제, 언어․인지 발달지체 등으로 일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등의 장애를 판별 받은 아동
지원내용
1) 특수교육진흥법(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특수학급
- 제 연령에 비해 발달이 지연되어 일시적, 부분적으로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조절하여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차 특수교육적 지원을 축소시켜 일반교육 환경에 완전통합 되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라 일반교육과정과 특수교육적 지원을 병행하여 개별 아동이 학교생활 및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특수학교
- 유․초․중․고 및 전공과의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입학예정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입학예정 학교의 특수교사와 상담 후 입학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상의합니다.
2) 입학예정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입학예정 학교 인근 지역의 가까운 통학거리에 있는 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원래의 입학예정 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배치희망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를 통보하여 아동이 희망학교에 입학하도록 조치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절 취 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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