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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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초 | 등록일 | 08.06.18 | 조회수 | 138 |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결정 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위 서류를 갖추어 취학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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