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대책
작성자 감곡초 등록일 08.06.18 조회수 133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결정 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위 서류를 갖추어 취학하기 바랍니다.

이전글 방과후학교 11월-12월 교육활동 안내
다음글 방과후학교 11월~12월 교육활동 (연장)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