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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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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방지 홍보물 시청 안내
작성자 감곡초 등록일 08.06.18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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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맑은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신나게 뛰놀며 공부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을 보면 희망찬 우리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듯 합니다.

이러한 밝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아래 사항을  주의, 부탁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모두 알지요. 우리 대한 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개인 고유의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이지만 누구나 맘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몰래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2006년 9월 25일 이후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래의 예처럼 단순히 몰래 사용(도용)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하는 법(주민등록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흥미나 재미삼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썼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아                     래

1. 친구나 아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의 사이트에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인터넷의 사이트에 입력해서 사이버 머니를 버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인터넷의 사이트에 입력해서 물건을 구입하는(인터넷 쇼핑) 행위
4.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하여 채팅이나 글을 주고 받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모두.  등

우리 어린이들도 위와 같은 예를 잘 알아두어 흥미나 재미로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말인데 다른 사람이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내가 금전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위의 사항을 잘 지켜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이끌어 가는 참다운 누리꾼(네티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붙임파일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방지 홍보물(플래시)을 올립니다. 모두가 한 번씩 시청하면서 잘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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