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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220

갈원초등학교장

갈원초등학교 훈령 제17

 

 

갈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998. 3. 2. 제정 1999. 3. 2. 1차 개정 2000. 3. 4. 2차 개정

2000. 4.24. 3차 개정 2001. 4. 2. 4차 개정 2004. 4. 7. 5차 개정

2006. 4. 1. 6차 개정 2007. 4. 2. 7차 개정 2011. 12. 1 8차 개정

2013. 2.15. 9차 개정 2014. 3. 5. 10차 개정 2016. 4. 1 개정

2020. 2. 19. 13차 개정 2021. 2.17 14차 개정 2021. 9. 16. 15차 개정

2022. 12. 21. 16차 개정, 2024. 2. 19. 17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의거 갈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유치원이라한다.)운영위원회는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7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병설유치원 교원위원 1인 포함), 지역인사, 동문대표, 공무원 등 (이하 지역위원이라한다.)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19.>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4(학부모위원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개정 2021. 2. 17.>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개정 2021. 2. 17.>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지역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7(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정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여야 한다.<개정 2022.12.21.>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2022.12.21.개정>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3.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4. 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특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2(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회의 7일전 안건을 운영위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5>

2. 유치원 및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3. 유치원 및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및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기타 대통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15>

14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대한 사항 <신설 2013.2.15>

1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신설 2013.2.15>

16.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3.2.15>

1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3.2.15>

18.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신설 2013.2.15>

19.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3.2.15>

13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1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재학생 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4(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2.15>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집회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2.19>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원활한 심의 및 활동을 위하여 급식 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식 소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급식 현장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급식 소위원회 구성은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삭제 2013. 2.15>

 

16(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7(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8(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0(의사등의 정족수 및 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1(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을 위원장이 간사로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담당교사가 협조한다.

 

부 칙 <1998. 3. 2. 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는 1998315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3. 2. 훈령 제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4. 훈령 제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규정 제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0. 4. 24. 훈령 제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 훈령 제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7. 훈령 제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 훈령 제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 훈령 제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 훈령 제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5. 훈령 제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5. 훈령 제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 훈령 제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 훈령 제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7. 훈령 제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9.16. 훈령 제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1. 훈령 제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 . 훈령 제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