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갈원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10
첨부파일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선출(입후보등록 및 선거)을 공고합니다.

1. 학부모위원(유치원) 입후보 등록

. 자격본교 학부모(유치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위원 자격 상실 : 학부모위원(유치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이 상실된다.

. 입후보자 등록 장소갈원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3612:00 202431116: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양식은 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학교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음)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4)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양식은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있음)

2. 위원선거 (학부모전체회의 투표)

. 선거일시 : 2024318(월요일) 15:00 16:00

. 선거장소 : 갈원초등학교 다목적실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3(유치원1)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 소견발표 : 추후선거 공보에 포함 예정

.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 2024.3.14. ~ 2024.3.15.(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6.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및교원위원통합선출관리위회위원장

이전글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