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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작성자 갈원초 등록일 16.03.14 조회수 40
첨부파일

갈원초등학교 공고 제2016-11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직접투표로 제한되어 있는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을 직접투표 외 서신 및 우편회신의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14

갈원초등학교장

 

1. 예 고 명 :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 참여행정 구현 및 선출위원 대표성 제고

3. 주관기관 : 갈원초등학교 행정실

4. 예고기간 : 2016314일부터 330일까지(15일간)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심의사항으로 기간부족에 따른 20일 미만 예고)

5. 의견제출 : 2016314일부터 330일까지(15일간)

6. 공고방법 : 갈원초홈페이지(http://www.galwon.es.kr)

7. 예고내용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4(학부모위원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4(학부모위원선출)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으로 보자에게 표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8 관련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265(2016. 2. 16)

2016.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9.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갈원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기관 (갈원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저산척북로 375(남이면, 갈원초등학교)

전 화 : 043-269-2171

팩 스 : 043-260-4123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개최계획 : 없 음

 

붙임 1.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별도첨부).

2.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문대조표 1(별도첨부).

3. 의견제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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