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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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갈원초 | 등록일 | 16.03.14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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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원초등학교 공고 제2016-11 호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선출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직접투표로 제한되어 있는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을 직접투표 외 서신 및 우편회신의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갈원초등학교장 1. 예 고 명 :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 참여행정 구현 및 선출위원 대표성 제고 3. 주관기관 : 갈원초등학교 행정실 4. 예고기간 : 2016년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15일간)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심의사항으로 기간부족에 따른 20일 미만 예고) 5. 의견제출 : 2016년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15일간) 6. 공고방법 : 갈원초홈페이지(http://www.galwon.es.kr) 7. 예고내용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학부모위원선출)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를 “제4조 (학부모위원선출)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로 개정한다 8 관련근거 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1265(2016. 2. 16) 『2016.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9.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갈원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 (갈원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저산척북로 375(남이면, 갈원초등학교) ∙전 화 : 043-269-2171 ∙팩 스 : 043-260-4123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개최계획 : 없 음 붙임 1.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별도첨부). 2.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문대조표 1부(별도첨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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