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시장관리과, 완구, 학용품 등 리콜 명령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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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갈원초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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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각급 학교에 알려드리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붙임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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