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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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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장
작성자 김근혜 등록일 18.03.13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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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없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정보화 지원 제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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