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월 제252차 안전점검의 날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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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갈원초 | 등록일 | 17.03.02 | 조회수 | 60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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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 제252차 안전점검의 날 가정통신문 입니다. 붙임의 홍보자료와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고대상
□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 기간 : ‘17. 2. 6. ~ 3. 31. ○ 인정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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