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보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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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갈원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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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갈원초등학교 제2023-8호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입후보등록 및 선거)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본교 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위원 자격 상실 : 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이 상실된다. 다. 입후보자 등록 장소:갈원초등학교 행정실 라.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3년 3월 6일 15:00 ~ 2023년 3월 13일 16:00 마.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 (양식은 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학교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음)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4)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양식은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있음) 2. 위원선거 (서면 및 우편투표) 가. 선거일시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15:00 ~ 16:00 나. 선거장소 : 갈원초등학교 다목적실 다. 선출인원 :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서면 및 우편투표 마. 소견발표 : 추후선거 공보에 포함 예정 바.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 2023.3.14. ~ 2023.3.15.(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 3. 6. 갈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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