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작성자 갈원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68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행복한 꿈함께하는

갈 원 교 육

(2818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북로 375 / 담당자 : 조충희 (043) 269-2171

갈원교육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릴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헌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기 학교운영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3월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제13기 운영위원 보궐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제13기 운영위원 구성 및 선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7

- 학부모위원 : 3(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 교원위원 : 3(유치원 교원 1명 포함)

- 지역위원 : 1

위원별 보궐선출 인원은?

학부모위원: 1(유치원 학부모)

교원위원: 1(유치원 교원)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명인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선출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학부모위원 : 본교(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본교(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유치원교원포함)

- 지역위원 :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 ·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권한과 의무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의무 :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269-217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32

갈원초등학교장 윤명숙

관인생략



이전글 2023학년도 갈원초 학사일정
다음글 통학버스 운영 안내(3.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