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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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갈원초 | 등록일 | 19.05.03 | 조회수 | 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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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의 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 일반 교외체험학습 지침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학칙에 의거 국내는 연간 7일 이내(수업일기준) 국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감염병 및 재난 등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최대 허용 일수: 45일 (가정학습 외 교외체험학습 포함) - 교외체험 가정학습 신청시 신청서와 보고서 별도 양식에 의거 제출(학습결과물도 제출)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수업일기준)에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수업일기준)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사진 등 첨부 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반드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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