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원초등학교 11차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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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준구 | 등록일 | 18.12.12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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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원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주요 개정('16.10.18 개정, '17.3.1 시행), * 취학의무 유예·면제 제도 등 개선 - 유예‧면제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학교별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운영(제25조의2)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제28조) - 정원외 학적 관리대상의 기준을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로 변경(제29조) - 본교 학교규규칙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기 위해 초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읽어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교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도 가능하오니 12.19(수)까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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