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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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갈원초 | 등록일 | 16.10.04 | 조회수 | 111 |
Q.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쿠폰 5000원을 보내면?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짜리를 선물하면?
※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도 언제나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작년 담임교사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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