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지원에 관한 상담창구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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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리초 | 등록일 | 10.08.12 | 조회수 | 249 |
안녕하세요? 급식비지원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학교 급식비지원은 저소득층자녀, 한세대 3째자녀이상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저소득층자녀 지원 가. 선정기준 1)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학생, 특수교육대상자 2) 결손가정 및 기타 극빈으로 가정형편이 어?*?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정 *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2)항에 해당하여 지원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우리학교 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교육청으로 명단을 통보, 교육청에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한세대 3째자녀이상인 가정 지원 한 세대에 3째, 4째, .... 이상인 가정이 해당되며, 셋째이상은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첫째가 고3까지인경우에 한합니다.
주의: 급식비지원은 매 새학년도에 신청서를 받으므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으시더라도 다시 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급식소식란에 질문하시거나, 우리학교 급식실(043-217-45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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