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격리 후 필요한 안내 사항 및 서류 입니다. 학부모님께, 귀하의 자녀는 유치원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 확인되어 선별 진료소로 방문 후 자율 격리하며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반 이름: | 유치원에서 확인한 증상 | □ 체온: ℃ □ 기침 □ 인후통 □ 호흡곤란 □ 기타: | 등원 가능일 | 의심증상자 발생시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 | 14일 동안 | 역학적 연관성 없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증상 호전 시까지 | 38도 이상 발열 지속 및 증상 심화 시 | 선별 진료소 방문 안내 | 검가 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 확진일 경우 | 완치 시까지 | 등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 ① 확진환자: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부 ② 자가격리 대상자: 격리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중 1부 ③ 자율보호 대상자: 진료확인서, 처방전,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등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유아: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유아: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유아 •조사대상 유증상유아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아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유아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유아 •자가격리유아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유아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유아 •유증상유아: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유아 |
각 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등원 중지된 경우의 생활수칙 안내문 | ※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38℃ 이상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 될 경우, 관할 보건소, 1339 콜센터, 043+120 문의 하고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가능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자녀가 등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 바깥 외출 금지 -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 식사 혼자서 하기 ○ 매일 담임교사가 유아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 등원중지 중인 유아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 등원중지 중인 유아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등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원중지 중인 유아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 등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각 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율보호’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 자율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거주 공간 바깥 외출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 이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용무를 마치고 즉시 복귀합니다. ○ 등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자율보호 후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등원 가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 함께 쓰는 공간 사용을 자제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 마주앉지 말고 식사해주세요.(떨어져 앉기) - 개인물품을 사용해주세요.(컵, 식기, 치약, 수건, 침구류 등) ○ 건강 예방 수칙을 지킵니다. -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어 주세요.(흐르는 물, 30초 이상) - 휴대폰, 테이블 위,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욕실 기구, 키보드&마우스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 주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옷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해주세요.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주세요. - 담임선생님께서 연락드릴 때 증상을 알려주세요.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043+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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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보호자 확인서 반 성명: 위 유아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보호 및 등원중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확인한 유아의 등원중지 기간과 현재 건강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원중지 기간: 2020년 ( )월 ( )일 ( )요일 ~ ( )월 ( )일 ( )요일 ■ 등원일 아침 체온: ℃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 ) 무( ) |
위와 같이 유아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유아와의 관계: 보 호 자 성명: (서명) 각 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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