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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19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0.04.20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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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유치원에서는 개학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긴급 돌봄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1. 휴업 기간 중 가정 내 건강관리

가정에서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열이 있거나, 해열제 등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하면 안됩니다.

2. 긴급돌봄 유아 등원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면 마스크의 경우, 유아 활동 시 땀으로 쉽게 오염되오니 가방에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주세요.)

3. 긴급돌봄 유아 등원 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1

등원 시

(유치원 현관에서 비접촉체온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2

오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하원 시

(유치원 현관에서 비접촉체온계)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개학 후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1. 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원중지 대상자

등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 (당뇨, 심장병,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2. 등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유치원 공지사항 서식 참고)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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