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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9 영유아건강검진안내문
작성자 김민선 등록일 14.06.25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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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택으로 보낸 영유아건강검진표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집 근처 소아과(병원)와 치과를 방문하셔서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진 후 가정으로 통보된 유아의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결과표를 복사하여 유치원으로 보내주시면 유아의 성장발달과 이상 유무를 참고하여 더욱 성심성의껏 돌보도록 하겠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결과표를 유치원으로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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