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 유치원 저녁 돌봄교실 신청 및 운영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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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선 | 등록일 | 14.06.25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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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돌봄교실 이용 안내 - 1. 저녁 돌봄교실 이용 대상 : 맞벌이 가정의 자녀 2. 저녁 돌봄교실 이용을 위한 증빙 서류 : 현재 맞벌이 중인 부․모의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상단에 반명, 유아명 기입 후 7일까지 제출) 3.저녁 돌봄교실 귀가 안내 가. 교실 사용 : 꽃잎반 (16시 40분 이후) 나. 귀가 지도 : 유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희망 귀가 시간에 입구에 있는 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 보호자 확인 후, 보호자와 함께 귀가 * 귀가시 보호자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원에 꼭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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