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쟁의행위(파업)에 따른 급식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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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리초 | 등록일 | 19.07.01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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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유치원 급식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충북지부에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쟁의행위(파업)를 2019년 7월 3일∼7월 5일까지 예정 하고 있는바, 본원 교육공무직 조리원들이 7월 3일(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노동쟁의행위(파업)에 참여시 대체인력 등 외부 인력 사용은 위법사항이므로 정상적인 유치원 급식이 어렵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무회의를 통해 본원에서는 7월 3일(수)에 완제품인 빵과 떡, 쥬스, 바나나로 대체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 교직원이 정상적인 학교급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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