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화 등록일 16.04.18 조회수 187
첨부파일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꼭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유아 건강검진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2013.12.10.개정)/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건강검진 검진일자 조회

  건강인(http//hi.nhis.or.kr)/건강검진안내/영유아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항목

이전글 각리가족한마당 안내
다음글 유치원 등하원 교통안전을 위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