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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화 등록일 16.04.18 조회수 190
첨부파일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꼭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유아 건강검진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2013.12.10.개정)/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건강검진 검진일자 조회

  건강인(http//hi.nhis.or.kr)/건강검진안내/영유아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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