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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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화 | 등록일 | 16.04.18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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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꼭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유아 건강검진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조(2013.12.10.개정)/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건강검진 검진일자 조회 건강인(http//hi.nhis.or.kr)/건강검진안내/영유아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진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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