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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0.11.13 조회수 47
첨부파일
공고문(학부모).hwp (156.5KB) (다운횟수:19)

각리초 공고번호 제2020 - 40

각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각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ㄹ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각리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0111310:00 2020111914: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선출일시 : 20201130() 09:00 18:00

선출방법 : 전자투표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초등학교 학부모 1)

선거인명부 열람 : 20201123~20201125(무투표 당선시 생략)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 11. 13.

각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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