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 선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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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리초 | 등록일 | 20.03.26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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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 선출을 위하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지역위원을 아래 기간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정수 : 지역위원 2명 2. 추천서 접수기간 : 2020. 3. 30.(월) 16:00까지 3. 접수장소 : 각리초등학교 행정실 4. 추천자격 : 제12기 교원위원(학교장 포함) 및 학부모 위원 총 13명 5. 지역위원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6. 자격의 제한 : 초ㆍ중등교육법제 31조의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7. 지역위원 추천방법 : 본인의 동의를 얻은 추천서 1부(덧붙임 서식과 같음) 8. 투표실시일 : 2020.3.31.(화) 10:00 - 지역위원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됨 9. 투표 당일 의사의결 정족수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한 일반적인 의사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참석으로 함 10. 투표 당일 정한 시각까지 회의에 등록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간주함 11. 기타 안내장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투표 당일회의 의결로써 결정하여 시행함 2020. 3. 26. 각 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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