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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998. 3. 13. 제정

1999. 6. 23. 1차 개정

2000. 3. 30. 2차 개정

2000. 4. 25. 3차 개정

2007. 2. 13. 4차 개정

2008. 2. 15. 5차 개정

2012. 7. 13. 6차 개정

2013. 2. 14. 7차 개정

2015. 10. 16. 8차 개정

2019. 2. 12. 9차 개정

2019. 12. 24. 10차 개정

2020. 5. 1. 11차 개정

2021. 2. 19. 12차 개정

2024. 2. 20. 13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중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각 학년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구성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 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 할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추천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7(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8(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위원의 자격) 삭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0(위원의 제척)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의견 수렴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3(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한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위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998. 3. 1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313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6. 2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9316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3. 3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4. 2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2.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2.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030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20030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