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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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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과 등교중지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10.08.12 조회수 147
학교에서는 특히 2군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아래의 질병이 의심된다면 진료를 하신 후 의사소견서(병원에서 발급)를 학교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그 기간은 등교중지기간으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수두가 2006년부터 2군 법정전염병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정 전염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군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 2군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제 3군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제 4군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보툴리눔독소증

지정전염병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기타전염병

캄필로박터감염증 대장균감염증 살모넬라증
장염비브리오식중독 포도상구균식중독 여시니아증
로타바이러스성 설사증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무균성수막염 Monkeypox 웨스트나일바이러스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폐렴


(5) 전염병 발생 시 학교장 조치사항
·감독청 보고 및 방역당국(보건소) 신고
※ 보건당국에서 가검물 채취 등 역학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 시 적극 협조
·환자격리 : 등교중지(병·의원 입원조치 등)
※ 등교중지 대상자 :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전염병원체보유자
·전염병예방 보건교육 실시 강화
·교내 취약지역 방역 실시
·추가 환자 발생 상황 파악 철저
(6) 전염병 발생시 학생 조치
◦ 정상수업이 곤란한 경우나 많은 학생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 정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등교중지나 휴교 조치하고 전염병 발생현황을 감독청에 보고한다. 단 등교중지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한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항 및 교육부 예규 학업성적 관리지침 참조)
◦ 교직원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감염교사를 파악하여 추후관리 및 지도 대책 을 강구한다.
①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② 대 상
㉠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환자 (다만 제3군 및 지정전염병환 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 한다)
㉡ 그 외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전염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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