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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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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증 눈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영숙 등록일 23.11.07 조회수 115
첨부파일

1. 신청방법: 홈페이지 - 상단메뉴 - 눈 수술비 신청 클릭 - 해당 양식 다운로드 후 개인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직접 신청

2. 지원대상눈 질환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3.지원기한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4.지원방법 및 지원액 등 세부내용은 붙임 및 홈페이지 내용 참조

5. 홈페이지: http://www.kfpb.org/

6. 문의처의료비지원사업본부 담당자(070-754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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