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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정혜인 등록일 23.07.19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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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플렛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3. 7. 11.~2023. 10. 10.(3개월)

 ○ 신고대상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료기관 R&D 지원금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수출바우처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일자리안정자금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목적 외 사용 등

 

 ○ 신고안내국번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200-7972

 ○ 신고요령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자 보상보상금 최대 30포상금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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