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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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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대상자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김영숙 등록일 23.03.09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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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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