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 총 파업 참여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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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예 | 등록일 | 22.11.23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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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돌봄교실 교육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1월 25일(금)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총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의 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도 파업에 참가 할 예정이므로 부득이하게 11월 25일(금), 1일간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1월 25일(금)에는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수업이 끝난 후, 바로 가정으로 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돌봄교실을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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