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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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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안내
작성자 조영미 등록일 22.02.09 조회수 6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2. 2. 7.() 00:00 ~ 2. 20.() 24:00 (2주간)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가능)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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