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예정 알림
작성자 김수연 등록일 21.04.21 조회수 4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고 특히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1-48)성폭력 ,성매매 피해방지 교육자료(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
다음글 2021학년도 각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