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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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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 개학대비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조영미 등록일 20.05.11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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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개학을 앞두고 등교시간 안내 및 가정내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유증상자(37.5도이상, 인후통, 기침)의 경우 등교하지 마시고, 자율보호(당일포함4일)기간 출석이 인정되며 증빙서류로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입니다.

단, 증상없이 개인적인 불안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경우 결석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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