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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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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3 출결관리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17.04.14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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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부터 달라진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잘 살펴보시고 자녀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석처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결석, 무단결석은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결석신고서 양식 - 학교홈페이지 참고

 

2.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 학생처리

1~2일이상 무단결석

반드시 결석사유 및 학생안전 유선확인(아동과 직접통화)

3일이상 무단결석

가정방문실시(오창읍사무소 사회복지사 대동)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6일이상 무단결석

보호자에게 학생동행하여 내교 요청함(내용증명)

7일이상 무단결석

학생등교 독촉경고장 기안 후 등기우편발송

 

3.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ㅇ형제, 자매

1

입 양

ㅇ본인

20

사 망

ㅇ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ㅇ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ㅇ부모의 형제․자매

1

기타

지진,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학습, 교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2017. 4. 12.

각 리 초 등 학 교 장 신 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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