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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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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절차 가이드라인 준수 및 출입 통제 강화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4.09.24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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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사랑으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 일과 중에 외부인(학부모 포함)의 학교 출입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30조의 8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의 세부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131

등 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학교 출입 통제 규정>

배움터지킴이 확인 후 교내 출입을 허가합니다.

학교 방문은 방문일 하루 전까지 담임교사를 통하여 사전 방문 요청 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담임교사와의 면담 등의 목적으로 학교 방문 시 반드시 사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요청 후 방문한 경우에는 정문 배움터지킴이실 초소에서 신분 확인(신분증 제출)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한 한 뒤 일일방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교내에서는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전달 사항이나 준비물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교실까지 출입이 불가하며,

정문 배움터지킴이실 초소에 맡긴 후 학생이 직접 가져가도록 합니다.

사전에 방문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이 거절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법30조의8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12)

<교내 출입을 위한 출입증 발급 순서>

출입증 받기

출입증 패용

출입증 반납

각리초 정문 배움터지킴이실

신분증 제출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작성(성함, 차량번호, 연락처, 방문목적, 출입 시간) 기록 후 출입증 수령

출입증 패용 후

용무 보기

출입증 반납 후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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