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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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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리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3.05.03 조회수 305
첨부파일

각리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나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각리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각리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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