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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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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리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2.05.24 조회수 224
첨부파일

[각리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2. 각리초등학교내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문 1.

       2. CCTV 설치 배치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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