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배우러 활용 방법 안내 |
||||||
---|---|---|---|---|---|---|
작성자 | 각리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4663 |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배우러 활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사이트(https://exp.cbe.go.kr)로 신청 ※ 주의사항: 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함(주말, 공휴일, 휴업일 제외) (예시: 7월 15일(월)에 교외체험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그 전주 7월 10일(수)까지 신청하여야 접수 가능) ※ 종이로 작성한 서면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②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 문자 통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음 (혹, 계획하였던 체험학습일 전까지 승인 여부 미통보 시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배우러 사이트 제출(보고서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 종이로 작성한 서면 결과보고서는 받지 않습니다.
- 「배우러」 사이트 주소
- 다음 – 배우러 검색 - 네이버 – 충북교외체험학습 검색
* 기타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 국내 외 30일, 가정학습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고 출결을 대신하는 자료이므로 신청 계획서, 보고서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가정학습 신청 시 가정학습 계획을 세워야 하며, 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1장 이외에 학습한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여 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5. 가정학습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되며 가급적 외출 자제, 여행 불가, 가정에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과 의논 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봉명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
---|---|
다음글 | 2022. 세계시민교육부 중국어심화학급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