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참석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결혼, 입양, 사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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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리초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4097 |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인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1) 경조사 참석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
(2)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 제출 서류 :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 본교 재학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상급학년 학생만 증빙서류 제출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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