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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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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참석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결혼, 입양, 사망 등)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1.04.13 조회수 4020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인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1) 경조사 참석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

구 분

학생과의 관계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 제출 서류 :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본교 재학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상급학년 학생만 증빙서류 제출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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