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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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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안내
작성자 각리초 등록일 20.05.04 조회수 362
첨부파일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신청장소 :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붙임> 1.  청소년증 발급 가정통신문(교통사고 발급 참고 사항 및 유의사항 )

                2.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202054

각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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