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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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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
작성자 김수연 등록일 20.04.09 조회수 269
첨부파일

청주시 공고 제 2020-1251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개인정보 보호법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7.

청 주 시 장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4. 7. ~ 2020. 4. 28.(21일간)

4. 공고방법 :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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