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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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연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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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 2020-1251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7. 청 주 시 장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4. 7. ~ 2020. 4. 28.(21일간) 4. 공고방법 :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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